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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도 코로나 영향…온라인 교육·헌혈증 제출하면 교육 이수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7:24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7:24

올해 상반기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취소
교육 편의 위해 서면교육 병행 실시
헌혈·봉사활동 참여시 민방위 훈련 면제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자가 전국에서 발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방위 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 20~40세 남성)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왔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방위의 날 전국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9.09.25 dlsgur9757@newspim.com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했으며,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취소했다. 민방위 훈련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이뤄지면서 훈련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은 대원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1시간)으로 전환·실시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해 서면교육도 병행해 실시한다.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 과제물을 작성해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형식이다.

사이버 교육 이외에도 헌혈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등 활동 참여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당 활동에 참여한 대원은 헌혈증 사본,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등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오는 3월과 5월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도 취소된다. 민방위 훈련 시 많은 기관과 인원의 동시에 참여해야 함에 따라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김명선 행안부 민방위심의관은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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