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후 첫 시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양파와 마늘의 경작면적이 적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의무자조금단체가 경작면적과 수출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의 대의원회에서 경작신고 의무화 안건이 대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됐다. 농식품부는 2일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
[무안=뉴스핌] 고규석 기자 무안군이 양파와 마늘 등 6개 품목 1112톤을 수출해 11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농가소득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사진=무안군]2021.01.18 kks1212@newspim.com |
양파·마늘 경작 신고제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의무 자조금단체가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대책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는 2000년 자조금 단체 출범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사례로, 농식품부는 이 제도가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양파·마늘 생산자 스스로의 수급조절에 대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및 농협과 함께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신고서 배부, 경작신고 접수 대행 등에 협조할 계획이다.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단체는 경작신고 이유와 목적, 대상자, 실시내용 및 의무사항 등을 자조금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및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김형식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의무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또 다른 수급안정 방안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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