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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말까지 '농지 정리' 마무리…불법 취득시 행정처분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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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대상 농지원부 총 141만건
불법취득 농지 발견시 처분조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가 농지원부 전국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현황과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한 자료다.

농식품는 2일 농지원부 전국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농지 및 농업행정의 중요 인프라인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둘레길 벼농사체험장의 벼들이 노랗게 익어있다.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벼농사체험장은 도심에서 체험하기 힘든 벼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수확된 쌀들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2020.10.07 pangbin@newspim.com

지난해에는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했다. 올해는 나머지 농지의 원부를 정비해 일제 정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정비대상은 총 141만건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해보다 많은 물량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정비 책임을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농업인의 주소지가 있는 행정청에서 농업인이 소유한 관내 필지는 직접 정비하고 관외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경작사실 확인을 공문으로 요청해 정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지자체 보조인력 채용예산도 작년 141억원에서 올해 263억원으로 늘리는 등 지자체 지원도 강화했다. 그밖에도 농지원부 정비 독려를 위해 지자체 정비실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할 것"이라며 "농지원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DB로 농지원부를 전면 개편하는 제도개선도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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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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