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회복 위한 제도 강화 추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정구창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소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을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보호시설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정 차관이 방문한 시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보호시설로 피해자에게 숙식 제공은 물론 상담, 의료·법률 지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설은 입소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일상의 루틴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소 후에도 '또우리 생활면담'과 '또우리 모임'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계유지 지원을 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는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입소 기간을 최대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으며 자립지원금과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기간을 출석일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개선하고 2026년부터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용 상담소를 추가 운영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현재 전국에는 35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 중이다. 일반시설 17개, 장애인시설 8개, 특별지원시설 4개, 자립지원시설 6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시설은 상담, 숙식, 의료·법률 지원, 학업·취업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피해자 회복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정 차관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성폭력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