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 내 4개 전통시장(중앙시장, 남부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주변도로 변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설을 맞아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주차허용 시간은 두 시간 이내며, 전통시장 이용객들에 한한다.
안양호계종합시장 도로변. [사진=안양시] 2021.01.31 1141world@newspim.com |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앞,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5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는 기존과 같이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곳에 세우는 차량은 단속대상이 된다.
시는 주변도로 주차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시 단속과 현장 확인을 벌일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설 명절에도 친척 간 모이지 않는 가정이 많겠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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