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2018년 해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료 아나운서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해고된 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이숙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최 전 아나운서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최 전 아나운서는 지난 2018년 5월 동료 아나운서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등 사유로 MBC에서 해고됐다.
MBC 감사 결과 최 전 아나운서는 2013년 '아나운서 성향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동료들의 성향을 '강성', '약 강성', '친회사적' 등 3가지로 분류한 리스트 작성에 관여했고 실제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아나운서는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