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술을 팔며 영업을 하던 노래방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0.01.28. lkh@newspim.com |
시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민락동의 한 노래방에서 오후 9시가 넘은 시간까지 손님 3명에게 몰래 술을 팔다가 적발됐다.
시는 이 노래방 업주와 이용자들에게 방역수칙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대다수 노래연습장 업주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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