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긴급대피를 돕는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 홍보 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을 돕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경량칸막이 스티커 [사진=광주 북부소방서] 2020.02.26 kh10890@newspim.com |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고, 2008년에는 발코니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피난시설인 하향식 피난구가 추가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및 대피공간으로써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 대피 목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숙지하고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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