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홀덤펍(일반음식점) 1곳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 26일 경찰과 합동점검 과정에서 자정을 넘어 업소 내에 종업원 등 3명이 모여 있던 북구 동천동 소재 홀덤펍 1곳을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1.27 nulcheon@newspim.com |
북구청은 이번에 적발된 곳은 민원신고가 여러차례 있었던 곳으로 해당업소를 사법기관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구.군,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집합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임을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모두가 어려운 형편에서 방역 수칙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 다른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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