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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원주환경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동의 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4:51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취소 처분 인용재결서를 최종 전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양양군은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한 것과 관련 절차적인 하자와 실체적 하자(동·식물, 지질, 경관, 안전관리 등)의 부결사유에 대해 반증자료를 수집·분석해 같은 해 12월 11일 이 사건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원 양양군 주민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항의 시위를 갖고 있다.[사진=양양군]2020.12.29 grsoon815@newspim.com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지조사와 구술심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9명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당사자 입장과 전문가 의견 청취에 이은 논의 끝에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가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 양측에 통보됨에 따라 곧 재결의 취지에 맞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처분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통보를 해야 하는데 원주청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추가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갈등이 점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행정심판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결서를 받고도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처분성이 없는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맞도록 조건이 붙은 부관 있는 행정처분 즉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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