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수입신고분부터 무관세 적용
"시장동향 감안해 연장여부 결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신선란과 계란가공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도는 5만톤(t)으로 신선란은 1만4500t, 계란가공품은 3만5500t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마트서울역점에서 고객들이 항공으로 수입된 미국산 흰색 계란을 구입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계란에 적용되는 기본관세는 8~30%이지만 이번 규정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t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27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품목별 무관세 수입물량은 신선란 1만4500t, 계란가공품 3만5500t이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 1100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소비자가격이 평년대비 26% 오른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설 민생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6월 30일까지 이번 조치를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