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안 파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손배찬 파주시의원 [파주시의회 제공] |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파주시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파주시의회는 지난주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파주시에 소재한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파주시의 지원 책무 △경영ㆍ교육 지원 △판로 촉진 △공동사업 지원 △파주시 공유재산 사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파주시의 조례 제정은 경기북부의 10개 시ㆍ군 중 포천시와 고양시에 이은 3번째 사례다. 기초자지단체 단위 조례는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여수시에서 제정된 후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파주시 조례 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동구매·판매·연구개발·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비영리 특별법인이다.
파주시에도 파주신촌일반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등 7개 조합이 결성돼 조합원인 400여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손배찬 파주시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협업과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에 이어 파주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본격적인 사업 구상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희건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936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74%인 695개 협동조합이 지역조합으로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맞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시급히 지방정부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