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미국 WHO 탈퇴 통보 철회·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환영"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16:05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16:05

바이든, 취임 직후 15건 행정조치 등 17건 서류 서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1일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맞춰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탈퇴 통보를 철회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에 재가입한 것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에 미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탈퇴 통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WHO를 중심으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지난해 7월 WHO 탈퇴 입장을 표명해 1년 후인 올해 7월 탈퇴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탈퇴 입장 철회에 따라 WHO 회원국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정부는 또 미국의 파리협정 재가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에 미국 정부가 파리협정을 재가입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미국 정부와 파리협정 이행 및 그린뉴딜 등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파리협정 재가입 효력은 유엔 기탁처의 미측 재가입 통보 수령일인 지난 20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발생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곧장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파리협정에 복귀하고 WHO 탈퇴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입법 없이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끝내고 백악관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15건의 행정조치와 2건의 기관 조처 등 모두 17건의 서류에 서명했다.

우선 공약했던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또한 미국의 WHO 탈퇴 절차를 중단하는 행정 조처도 발동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파리협정을 탈퇴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에서 기후협약을 체결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약속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부정하면서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환경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을 문제 삼아 작년 7월 WHO에 탈퇴를 통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역점 과제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앞으로 100일간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면서 연방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일부 이슬람국가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미국 남부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된 비상사태 효력도 중단시켰다.

이 조치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각종 논란을 무릅쓰고 시행한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트럼프 시대와 단절,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을 환영한다고 성명을 내고, 앞으로 탄소중립(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공동 성명을 통해 "EU는 미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면서 "더욱 건강하고 공정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