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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외교부 "바이든 행정부 조기 교류로 한반도 비핵화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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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 등 4대 과제 수립
"한미관계 관전포인트는 대북특별대표 인선"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대응 협력은 큰 기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1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미국 신행정부와의 협의틀을 조기에 구축해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4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외교부가 새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4개 과제는 ▲첫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 및 주변 4국과의 확대 외교 실현 ▲둘째, 세계를 엮는 가교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셋째,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넷째,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다.

구체적으로 외교부는 첫째 과제를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고 ▲주변 4국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중견국 외교와 관련해선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기후대응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국제 보건안보 협력 등 다자 협력을 주도하며 세계를 엮는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P4G는 녹색경제 분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자다.

셋째 국민중심 외교 실현을 위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영사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넷째 경제외교와 관련해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섬으로써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외교부는 "특히 올해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와 영사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과 우리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관계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美대북특별대표 인선"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발표한 업무보고 중 바이든 행정부와 교류계획에 대해 "한미 간에 바이든 신행정부와의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전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와 이룬 성과와 미진한 점들을 신행정부와 점검할 것은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실무진들 간에는 변함없이 소통이 되고 있지만, 워싱턴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우리 측 고위급 인사들과 미국 측 고위급 인사들, 즉 미 의회 인선 과정이 완료되는 즉시 양국 간 속도감 있는 고위급 인사교류가 예상된다"며 "첫 번째로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정상회담 순서로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미 국무부의 대북특별대표가 누가 인선되는가가 중요할 것"이라며 "특히 대북특별대표는 미국 체제에서도 중요한 인사가 인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문회 통하지 않아도 임명되는 위치라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언제든지 미측 카운터파트 선정되는대로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한중관계…"코로나로 연기된 시진핑 방한, 지속적 추진"

지난해 추진하다 무산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선 "2020년도에는 시진핑 주석 방한이 코로나 환경으로 무산됐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라며 "양국 간 시주석 방한 관련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코로나 라는 전염병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한시점 논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 환경이 얼마만큼 완화되느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입장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과제이고. 중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아무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올해 초에도 이 부분은 양국 간 실무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일관계…"양국 신임대사 부임으로 상황 개선 기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에 대해선 "역사적인 사안, 양국이 간극을 유지하고 있는 사안은 실질적 협력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분리대응을 해야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이전과 상황이) 다른 게 서로 신임대사가 동경과 서울에 부임한다. 한일관계 각별한 애정과 역량 가지신 분들이다. 이 두 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며 "부임하시게 될 신임 일본대사가 오는 즉시 따뜻하게 환대할 예정이고, 강창일 주일대사 일본 각계각층 인사들과 우리 정부의 여러 의지와 의도를 전파하고 논의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여러 계기에 고위층, 실질적 대화 나눌 수 있는 플랫폼 열릴 것으로 본다"며 "계속 강조하는 지점은 최소한 국장급, 실무급 간의 대화는 양국 수도에서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코로나 상황이라 상호 직접 방문 제한돼 있지만, 대사관 통해서 양측이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사안들을 깊게 논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미중갈등…"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대응 협력은 큰 기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바이든 정부가 지향하는 점은 첫째 국내안정이고, 두 번째는 팬더믹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연의 문제라고 미 조야에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문제해결 방식도 다자주의적 방식 선호하는 것으로 바이든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다자주의에 실질적 활성화 위해서도 전염병과 기후환경 등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방역모범 국가로서 이 부분에 공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 입장에서도 미중 관계가 코로나 대응에 협력하고자 하는 지향을 나타내는 것은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다자협력 체제에서도 이전 정부와는 달리 협력적인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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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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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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