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전체 계약 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수의계약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0.01.21. lkh@newspim.com |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적극 권장해 왔다.
이로 인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 운영에 특정 업체와의 특혜 시비 등 일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업종별 금액 비율을 30% 미만으로 제한해 특정업체 편중을 차단하고 신규업체 발굴과 참여 확대로 공정한 계약 기회를 확보해 제도운영의 효율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정한 계약 기회 제공의 효과와 함께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절차를 강화해 1인 수의 계약 체결 시 각서를 받고,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해 10일 이상 지연하면 배상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이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등의 물의를 일으키면 다음 계약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불성실한 업체와의 재계약을 방지하고 질 높은 성과물을 도출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지역 업체를 지역 내 공공사업에 참여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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