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의 소상공인들은 전문기관에서 홍보와 마케팅, 경영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주시의회는 21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의회 스마트 기기 표결 도입.[사진=양주시의회] 2021.01.21 lkh@newspim.com |
개정조례안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상담과 자문,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상권 및 입지분석 등 다양한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로 인해 양주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참신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음식점 등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정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일정 구역 내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어야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음식점이 다수인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27억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방역·소독 지원에 1억8000만원 등 총 35억원 규모다.
한편 이번 임시회부터 시의회는 스마트기기인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해 상정된 안건마다 시의원의 찬성 및 반대를 기록표결(표결실명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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