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과천정부청사 사무실 현판식
김진욱 "국민 신뢰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 만들 것"
차장 인선·검사 인사위·수사대상 1호 등 과제 산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초대 처장 취임으로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만큼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호(號)가 내부 인선, 조직구성과 첫 수사 대상 선정, 이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딛고 순항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 처장은 21일 오후 3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 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김 처장의 취임으로 공수처는 지난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 첫 국회통과 13개월여 만에 정식 출범하게 됐다.
공수처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지만 초대 수장인 김 처장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김 처장의 첫 임무는 공수처 차장 임명과 검사 인선 등 조직 구성이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법조인 가운데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히 차장의 경우 인사청문 과정에서 거듭 제기된 판사 출신 김 처장의 '수사경험 부족' 지적을 상쇄할 수 있는 인물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처장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검찰·비(非)검찰 출신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내주 안에 차장 후보군을 압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할 검사 인선도 김 처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가진 법조인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인사위 구성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인사위에 여당과 야당 추천위원 각 2명이 포진되는 만큼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재현될 경우 인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에 공수처 차장과 검사, 수사관 등 조직 구성이 마무리되기까지 약 두 달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후에는 공수처 첫 수사 대상 선정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유력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는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특정 재판부 사찰문건 작성 지시·배포,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으로 밀어붙인 징계 청구가 받아들여져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밖에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이나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이첩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성 원전 수사의 주요 피의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선거개입 사건 주요 피의자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다.
김 처장은 첫 수사대상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공수처 수사)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완전히 수사체계가 갖춘 다음 그 시점에 신중히 검토가 될 것"이라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청와대]2021.01.21.photo@newspim.com |
수사 대상 선정, 수사과정 등 공수처 걸음마다 놓인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논란도 김 처장이 털어내야 할 숙제다.
김 처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검찰총장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등 고위 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이 중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 등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와 공소유지 권한을 갖고 검경 수사 사건을 우선 이첩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에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 건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전부터 그동안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을 바꾸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공수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뿐 아니라 야권 찬성 없이도 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추가 통과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워 사실상 옥상옥(屋上屋 )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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