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철도 역사 3분의 1 대상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입지 제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둥 수도권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일반주거지역이 복합용도개발 대상에 포함되고, 용적률은 700%까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11 pangbin@newspim.com |
개정안에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지역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었다.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은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법령상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300여개의 서울시 철도 역사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역사는 100여곳으로 전체의 3분의 1 규모이며 역삼역, 서울대입구역 등이 해당된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최고 50층 주상복합도 들어설 수 있다.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일부는 조례로 정한 비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등의 설립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제도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용한다.
수도권·대도시에 있는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는 주택과 공장이 모두 들어설 수 있어 주거지역과 공장의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3~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