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브로커 조서 파쇄 혐의만 유죄…벌금 700만원
2심 "수사관과 수사자료 폐기 공모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가조작 사건' 브로커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검찰이 압수한 진술조서 등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9)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05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사실 중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브로커 조모 씨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폐기 지시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홈캐스트 수사자료를 신속히 회수하려 했으나 여러 검사실이 수사 협조를 해오던 상황이었고 반드시 피고인 검사실의 유출 자료라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수사관 박모 씨 사이에 수사자료 폐기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된 서류를 폐기하려 했다면 박 씨의 진술과 같이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러시죠' 라고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 유출 혐의와 다른 서류 손상 범죄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최 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조 씨에게 금융 거래정보와 수사 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씨는 비행장 소음 집단 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검찰에 제공했다. 최 검사는 조 씨에게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수사 자료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검사는 검찰이 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획득한 조 씨의 진술조서를 빼돌려 수사관 박 씨에게 파쇄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의 수사정보 누출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인 조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수사관에게 수사 자료를 넘기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자료를 인계했다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며 최 검사의 공무상 기밀누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적 서류를 파쇄한 공용서류손상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