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강의실 안 학습으로 법정에 서다니...암흑기로 돌아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6)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류 전 교수의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으나 그것은 단순한 의견표명이지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며 "또 허위도 아니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강의실 안의 학습 토론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암흑기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윤미향 고소장 한장에 교수를 법정에 세웠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의 도중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5 leehs@newspim.com |
다음 재판은 3월 12일 오후에 열린다. 이날은 류 전 교수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정의연 대표 등 4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류 전 교수는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류 전 교수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학교에서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지난해 1학기 수업 교재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를 활용하기로 하면서 학생들 비난이 이어지자 강의 배정이 보류됐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정년퇴임했으나 학교의 징계 조치에 반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징계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활동하고 있다.
소청심사위는 최근 류 전 교수가 청구한 소청심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한 류 전 교수는 소청심사위 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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