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따른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지역적 미래의 절실함을 인식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는 아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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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0.11.23 yb2580@newspim.com |
그는 "아특법은 지난 5년간의 운영기간과 코로나19의 불안정한 사회 상황 속에서도 컨텐츠 개발·성과 등 전반적인 운영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며 "'국가 균형발전, 공생·공존'이라는 시대적 정신이 투영되어 있는 우리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처리 지연은 행정력 낭비, 사업 중단, 업무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 등 문제를 야기하고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민주·인권·문화도시로서의 위상 회복에 큰 상처가 될 것이다"며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는 태도 전환을 해야 하며,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는 지역민과 함께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