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한...군산앞 군산시, 김제앞 김제시, 부안앞 부안군 조정 전망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14일 대법원이 새만금 2호방조제 행정구역 관할을 김제시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결정을 두고 5년동안 이끌어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하였다.
이날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1~2호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군산시, 부안군)측 주장을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4일 대법원앞에서 방조제 관할 확정되자 김제시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사진=김제시]2021.01.14 lbs0964@newspim.com |
이에 앞서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지난해 9월 24일 각하돼 새만금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결정 소송은 5년여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 결과로 향후 새만금 지역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시로, 김제 앞은 김제시로, 부안 앞은 부안군으로 각각 행정구역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경제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 군산시, 부안군의 협력과 중앙정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