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자동차 통행 특례 확대 12일부터 시행
"신속 출동·골든타임 확보로 국민 안전 기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긴급 출동하는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 혈액 운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 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호위반 금지 ▲중앙성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의무 등 9가지 특례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긴급 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이 허용됐다. 교통사고가 나면 속도제한과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됐다. 이에 긴급 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교통사고 부담을 져 공무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 처벌한다는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특례 대상에 긴급 자동차도 포함됐다. 긴급출동 등 정상을 참작해 운전자에 대한 형을 줄이거나 처벌이 면제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현장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12일 오전 3차 우한교민이 격리 수용되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소재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 앞 상승대교차로에서 교민차량을 선도하는 순찰차가 도착하고 있다. 2020.02.12 observer002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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