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서 수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5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1합시다' 캠페인을 TBS에서 제작·홍보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와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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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BS SNS] |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에 야권에서는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고,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캠페인에 대해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