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사진=충남도의회] 2020.11.18 shj7017@newspim.com |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4차산업혁명 적용기술을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련 산업의 명확성을 기했다.
전문성을 높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지정 절차와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예산 지원과 지정 기관 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내 중소기업과 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 자금융자, 신용특별보증 등 창업 및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규정도 신설했다.
방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4차산업혁명에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이 활성화되고 충남이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2월 4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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