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철거비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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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사진=뉴스핌 DB] 2021.01.11 tommy8768@newspim.com |
원주시는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촌빈집정비는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을 비롯해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다.
빈집 소유자,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가능한 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첨부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