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3개월 입찰참가 제한에 '마스크 품귀현상' 주장
법원 "마스크 미리 확보하거나 대비했어야…제재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쓸 방진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한 업체에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바르셀로나 로이터=뉴스핌] 황숙혜 기자 = 스페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FFP2 방진 마스크를 펼쳐 보이고 있다. 2020. 02. 04. |
앞서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A사로부터 선거 준비에 필요한 방진마스크 총 41만4200개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사는 계약기간 동안 마스크 4000개만을 공급했고 중앙선관위는 같은 해 4월 A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6월 11일 'A사가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계약 보증금 7870만여원을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A사는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한 B사가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이후 다른 경로로 마스크를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방진마스크의 가격이 급등했고 품귀 현상이 발생해 부득이 납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비춰 볼 때 마스크의 수요와 공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와 대중의 공포 등으로 인해 요동치는 현상은 더 이상 불가항력적인 변수로 치부할 수 없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 계약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시행일에서 약 1개월 전부터 진행될 각종 절차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마스크를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A사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 목적과 아울러 마스크 공급이 적시에 정확하게 이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는 반드시 미리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확보해두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대비를 했어야 함에도 B사의 이행 능력을 점검하지 않아 계약상 채무를 대부분 이행하지 못했다"며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적절히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재기간을 6개월로 하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3개월로 양정을 최대한 감경해준 것"이라며 "A사가 계약 대부분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