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코리아, 환경부장관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EGR 임의설정으로 관련 부품 기능 저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동차 수입판매사 에프씨에이(FCA)코리아 주식회사가 차량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을 저하시키는 조작행위로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FCA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결함시정 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모습 [사진=환경부] |
앞서 FCA코리아는 지난 2015년 3월 피아트크라이슬러 차량인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차종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배출가스에 대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인증을 받은 뒤 약 3년간 수입·판매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시검사 결과 해당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하나인 EGR 기능을 저하시키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고 환경부는 2018년 12월 FCA코리아에 결함의 시정을 명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어 FCA코리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증 취소처분을 받았고 73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FCA코리아는 이에 "인증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한 적이 없다"며 결함시정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FCA코리아의 EGR 임의설정으로 인해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차종은 수시검사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다른 차종들과 비교하더라도 배출량이 월등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차종의 엔진을 보호하고 안전 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설정한 것이라는 FCA코리아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2016년 8월 경 차종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사건 설정을 없애고 누적연료량이 1.1L에 도달할 때 EGR 가동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설정을 변경했다"며 "그 과정에서 특별히 엔진 보호 등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엔진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