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폐수처리 단가를 부풀려 업체에 수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낭비한 익산시 공무원과 처리업자 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A과장과 담당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1.07 obliviate12@newspim.com |
또 보조금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B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처리키 위해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폐수처리 단가를 과다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체는 지난 2018년 익산시가 폐수처리장 준공 허가를 내주기 이전부터 폐석산 옆에 무허가 폐수처리장을 신축해 폐수를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낭산 폐석산에서는 45개 환경업체가 143만4000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총 12만6000톤의 침출수가 발생됐다.
발생된 침출수는 계곡 등으로 유출됐고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기준치의 682배까지 검출됐다.
그동안 익산시는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과 업체 간에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은 찾지 못했다"면서도 "방만한 행정으로 국가 보조금 수억 원이 낭비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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