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접수
인건비 월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IT분야 신규채용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채용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벤처기업 ,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하다.
대상 기업이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IT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에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해 지급한다. 월 지급 임금 200만원인 경우는 인건비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월 지급 임금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 임금의 90%,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청년 고용 위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유형 [자료=고용노동부] 2021.01.07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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