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완주군 소재 유흥주점이 지난 4일 오후 11시께 문을 잠그고 손님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한 업주와 손님 8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행정명령 위반 단속사진 자료[사진=전북경찰청] 2021.01.06 obliviate12@newspim.com |
전북지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 중이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점관리시설(유흥업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임상준 생활안전과장은 "매일 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키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행정명령 위반 업소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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