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한항공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오는 6일 진행되는 대한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를 위한 정관 변경안에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5일 오전 제1차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임시 주총 정관변경 안건을 심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8.11% 보유한 2대 주주다.
수탁위는 이날 "정관변경의 내용은 발행예정주식수를 확대하는 것이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것으로 인수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관 변경 찬반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 변경 찬성 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의 수익증대, 비용 효율성 등 시너지 효과, 국내 항공서비스의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반대 의견으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과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수탁위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표결한 결과 반대의견이 우세해 최종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 중에 있다. 이를 위한 유상증자를 실행하려면 대한항공은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관 변경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6일 임시 주총을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추진되는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별 결의인 정관 변경안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날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액주주(58.69%)와 우리사주조합(6.39%)의 결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 사안인 만큼 원만히 정관변경안이 가결되도록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주주 설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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