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영농 폐기물과 부산물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월말까지 농촌지역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키 위해 농정·환경·산림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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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다[사진=전주시] 2021.01.05 obliviate12@newspim.com |
합동점검반은 산림지역 농지를 포함한 농경지 내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매주 1회에 걸쳐 불법 소각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시는 점검 결과 지정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시민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고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별도 수거장소로 배출해야 한다.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또한 소각이 금지되며,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해야 한다.
강세권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지역을 방문해 영농폐기물 배출방법과 영농부산물의 퇴비화 등을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며 "농경지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는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