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부안=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도는 고창군과 부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2개 지역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 16개소 89만여 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부안군과 고창군서 고병원서 AI가 또 발생했다.[사진=전북도] 2021.01.02 lbs0964@newspim.com |
또 2개 지역 10km 이내 가금농장 61개소 384만여 마리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벌이고 있다. 고창군과 부안군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앞서 발생 농장인 고창농장 1만마리와 부안농장 5만마리 등 사육중인 육용오리 6만마리는 고병원성 확진 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예방적 살처분을 마쳤다.
전북도내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달에만 30일 익산시 신흥동을 비롯 정읍시 입암면, 남원시 주생면, 남원시 사매면, 고창군 흥덕면, 임실군 오수면, 정읍시 정우면과 지난해 11월26일 정읍시 소성면 등 모두 8번 확진됐다.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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