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확진자·자가격리자 등 최대 2개월…검사 기한 내 신청해야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새해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유예·연장 제도를 시행한다.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사진=뉴스핌 DB] 2020.12.30 tommy8768@newspim.com |
30일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 유예·연장 사유에 코로나19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임산부만 ·65세 이상 고령자·기저질환자 등)이 소유한 원주시 등록 자동차·건설기계 등이다.
신청은 검사 기간(검사 만료일로부터 31일 이전) 내에 해야 한다. 최대 2개월까지 유예·연장된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든 자동차가 자동으로 유예·연장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이시영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동차 검사 이행이 어려운 시민들의 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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