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사진=뉴스핌DB] 2020.12.29 obliviate12@newspim.com |
감면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총 2만2674명이 감면대상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2만94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109명은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오는 31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사람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1618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 공동위험 행위,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기간 해제대상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오는 31일 오전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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