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뉴스핌] 송호진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경우, 국가가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월 3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 2020.12.27 shj7017@newspim.com |
하지만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은 고령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워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경우 수당 지급이 정지되어 배우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는 예우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들께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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