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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달라지는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2:40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2:40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지급액 2.68% 인상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사항 등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생계급여 혜택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순천시 청사 [사진=순천시] 2020.12.23 wh7112@newspim.com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2022년부터는 모든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기초수급 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등 총 7종으로 나눠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로 임차가구기준 임대료가 25만 3000원으로 5.86% 인상돼 임차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며, 주거급여 수급 내 만19세~30세미만 미혼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새로이 시행된다.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등 기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통합운영 지원한다.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자활급여가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1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특히 개별안내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조사를 통해 시민의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순천시 사회복지과(061-749-6261, 6746),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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