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수본이 21일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살인사건 기한 내 성폭력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전담부서에 맡겼다고 밝혔다.
- 강간살인 혐의 적용 지시는 없었고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국수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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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장윤기 사건'이 당초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적용되며 '분리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지적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분리수사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완결성을 위한 조치로 특정 혐의를 넣거나 빼는 일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21일 분리수사와 관련해 "살인사건 송치기간 내에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사건을 입증해 한꺼번에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살인사건 수사 완결성을 확보해야 하다 보니 성폭력 사건은 전담부서인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나을 거 같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수사 처리에 필요한 기록은 전부 살인사건 기록에 첨부를 해라 해서 송치가 1차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살인 사건 기록에 베트남 성폭행 관련 조사 내용도 다 첨부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수본 차원에서 혐의 적용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이 수사 지휘부에서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으나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국수본 의견을 받고 입장을 선회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명확하게 살인에 성폭력을 넣으라 마라는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며 "혐의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관련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수본은 또 광주경찰청에서 강간살인 혐의 적용 의견도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경찰 내부에서는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저질렀던 성폭행 및 스토킹 등 범죄를 살인 행위와 분리해 각각 수사했던 이유에 대해 국수본 지휘 때문이었다고 언론에 증언하며 파장이 일었다.
한편 이날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서울 경찰청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