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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연말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거래 마쳐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09:56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09:56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12월 결산 상장법인에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반드시 해당 상장사의 주식을 오는 2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 '연말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 행사를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해야 하며, 28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고=예탁결제원]

결제가 이뤄진다는 것은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해당 주식 소유가 등록된다는 것을 뜻한다. 12월 31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휴장일로, 실질적으로는 30일이 올해 마지막 증권 거래일이다.

 

다만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본인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한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엔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16일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그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가 불가하며,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다만 각 회사별로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회사에 사전 연락해 업무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탁원은 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하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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