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접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형식적인 단계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확산 차단에 중점을 둔 조치다.
32사단 '백룡어벤져스' 모습.[사진=뉴스핌DB] 2020.12.22 goongeen@newspim.com |
이번 특별방역 강화 기간 중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확대 적용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를 권고하고 식당에 5인 이상 예약을 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운영자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영화관, 공연장도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띄우기를 통해 이용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 코너 운영이나 접객 행사를 금지한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한다.
이밖에 겨울 스포츠 시설은 전국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따르며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성탄절·연말연시 모임이나 여행이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시민 모두 회식, 모임,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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