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는 또 내년부터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사진=양주시의회] 2020.12.21 lkh@newspim.com |
정덕영 의장은 "경제는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이 시각을 다툴 정도로 매우 절박한 상황에 다다른 만큼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즉극 임대료를 감면 받는 동시에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이 대표 발의해 채택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보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발맞춰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해 내년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한다.
이희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규칙안은 표결의 방법을 기립 또는 거수에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시의원의 소수의견 표현 권리를 보장하고, 시의원 스스로 표결에 참여한 책임을 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전자투표시스템은 경기북부 지역에서 고양시의회와 가평군의회에 이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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