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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법사위, 양곡관리법 등 '농망4법' 처리 국회법 위반"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10:55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10:55

"18건 일괄 표결처리하면서 반대법안 분리조치 않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 법사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망 4법'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가 국회법 제1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범 여당 간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유 의원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8건의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 심사 당시 양곡관리법 등 '농망 4법'에 대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다"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8건을 일괄 표결처리하면서 반대법안에 대해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회법 제110조 제1항은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 조항은 국회법 제71조에 의해 법사위에 준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건명이 동일한 여러개의 안건을 일괄해 하나의 의제로 하였을 때는 일괄해 표결할 수 있으나,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안건을 분리해 표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국회법 제 115조에 따라 회의록에 안건에 대해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면서 "여러 안건 중 일부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해당 반대 의견이 있는 안건에 대한 찬반의원 성명을 다른 안건과 달리 기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반대 의견이 있는 안건을 분리해 표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의록 작성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반대 의견이 제시된 '농망4법'은 나머지 13건의 법률안과 분리해 각각의 제목을 선포하며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 국회법상 적법절차"라며 "이를 위반한 점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적과 항의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권한 명분을 내세워 묵살해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농망4법'은 법률내용이 반헌법적이고 다른 법률과의 체계정합성에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발의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도 상실한 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할 법안들"이라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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