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가 농어촌주택 취득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소멸위기지역으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는 주택공시가격 2억원이하(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제외)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자가 3년 이내 9억원 미만의 기존주택을 팔 경우 1가구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해당조건은 농어촌주택 취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05.08 yb2580@newspim.com |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어촌 주택의 취득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고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정대상지역의 기존주택가격 및 신규 취득한 농어촌주택가격의 상향조정을 비롯 읍·면의 도시지역 포함, 국토균형발전의 파급효과 분석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회 및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전남도와 입장을 같이한 시·도와의 협력도 병행해 법 개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전남도가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안의 개정은 필수적이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남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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