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 신고에 대해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인근 전주시의 투기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에 따라 전주지역 투기세력이 군산으로 이동할 것을 우려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시청사 전경[사진=군산시] 2020.12.21 gkje725@newspim.com |
시는 그동안 특정지역 아파트시세 상승추이를 지속적으로 집중 모니터링 해 왔으며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계약 건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군산지역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으로 인한 경기 상승의 기대는 있지만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전주, 익산지역 아파트가격의 폭등 영향으로 군산시 전 지역까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산지역의 신규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거래가격의 허위 신고가 우려돼 이번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 1월부터 거래된 부동산 거래신고 된 아파트 중 거래가격의 거짓신고와 실명법 위반 의심사례및 자금 출저 등을 조사해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자 고발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준희 군산시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확립을 위해 불법거래 등을 엄격히 조사하고 실거주자인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시민들도 불법행위를 제안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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