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달 20만원씩, 최대 9개월 간 지원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는 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사진=고양시] 2020.12.17 lkh@newspim.com |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5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나서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8월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는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가 양육 주인 미성년 자녀 1인 당 매달 20만원씩 최대 9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로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각종 명령(▲직접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중 하나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자녀의 민법상 나이가 성년이 되는 날의 이전 달까지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고양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를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031-8075-33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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