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0.07.18 1141world@newspim.com |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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