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사업 주기 위해 미리 정보 제공…뇌물 600만원 수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발주하는 온라인 홍보 컨설팅 사업을 자신의 지인 업체에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전직 여가부 사무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가부 공무원 백모(4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과 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백 씨에게 뇌물을 건넨 허모(50) 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백 씨는 2004년부터 여가부 공보관실 및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며 온라인 대변인을 맡는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해왔다. 2013년경 여가부에서는 부처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나 허위 루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컨설팅 위탁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이를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해당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당시 실무 담당자였던 백 씨는 이를 지인인 허 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공고 전에 미리 주거나 제안서를 수정해주고 투찰가격을 지정해주는 등 입찰에 개입했다. 해당 업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여가부 온라인 홍보 사업을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백 씨는 허 씨에게 '블로그 기자단 관리에 돈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어 각각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를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역시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성가족부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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