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절도범 3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의 한 금은방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용의자 A군 등 3명(10~20대)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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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사진=뉴스핌DB] 2020.12.15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은 잠깐 출입문을 열어놓은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 등 전시·진열해 놓은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발생 4일 만에 부산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A군 등은 범행 전에 도주로를 미리 파악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훔친 귀금속 일부를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을 빌렸으나 CCTV 등을 분석, 추적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전북경찰은 이를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탄 금은방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대상 강절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예방 활동에 총력을 펼치고 3선 치안활동을 강화해 △가시적 예방활동 △범죄 징후 조기발견․차단 △신속대응으로 강력범죄와의 연결고리를 선제적으로 끊어내는 등 입체적․종합적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도 범죄예방진단팀을 투입해 금은방의 범죄취약요소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업주에게는 CCTV 작동 표지, 밝은 조명 설치 등 범죄예방과 112신고요령을 설명할 계획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금은방 절도와 같은 생활침해 범죄로부터 불안감이 없도록 전 경찰역량을 집중해 가시적․예방적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3선 치안활동을 적극 추진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 치안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