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막기 위해 허위 채권…1·2심서 벌금형
대법 "1심 판결문에 판사 서명 없어"…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재산분할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어 효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모 씨와 지모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 |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정 씨는 지난 2018년 부인이 이혼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되자, 재산분할을 막기 위해 주거지에 매제인 지 씨 이름으로 채권최고액을 7000만원으로 하는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부인이 지 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였다고 했지만, 이미 당시에는 채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정 씨는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한 후 매제인 지 씨 사이에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6억144만여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지 씨에게 발행하고, 지 씨는 이를 통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들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했고, 약속어음금 액면금액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도 가압류등기를 미쳤으므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항소 기각을 선고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adelante@newspim.com